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
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
아래 해석사례(소득세제과-255, 2016.6.22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55, 2016.6.22.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.3.10.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,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.
상세내용 요지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회신 아래 해석사례(소득세제과-255, 2016.6.22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55, 2016.6.22.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.3.10.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,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